세금·세무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및 기본공제 질문입니다.
질문 1.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로 장애인 공제가 200만원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기본사항에 장애인 여부에선 '부'로 체크해야 하는 거죠?
산정특례로 장애인 공제가 되는 거지 실제 장애인이 아니니까요.
(장애인에 체크하면 경비율 공제도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질문 2.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로 넣을 수 있잖아요.
신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신랑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텐데요.
그런데 신부 역시 소득 신고할 때 본인 공제는 넣어도 되는 거죠?
즉,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의 신부는 신랑의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에도 들어가고
신부 자신의 소득공제에서 본인 인적공제에도 들어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