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 100:0으로 교통사고 났는데
총 네 명이서 차에 타고 있었는데요
[조수석(임산부), 뒷자석 (노인 2명) ,운전자]
후방에서 받혀서 사고가 났고 가해자가 본인 100% 과실 인정해서 자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은 일 때문에
입원을 못하고 매일 통원치료만 받고 있는데 임산부랑 노인 두 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예요:)
이럴경우 합의에 불리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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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본인은 일 때문에
입원을 못하고 매일 통원치료만 받고 있는데 임산부랑 노인 두 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예요:)
이럴경우 합의에 불리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질문의 요지는 입원을 못한 것이 합의에 불리하다는 이야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통원에 비해, 입원이 의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입원시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통원에 비해 좀더 산정되는 경향이 있고,
일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지급이 되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입원과 통원치료의 경우 휴업손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