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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일반적으로시끌벅적한살모사
일반적으로시끌벅적한살모사

상대 100:0으로 교통사고 났는데

총 네 명이서 차에 타고 있었는데요

[조수석(임산부), 뒷자석 (노인 2명) ,운전자]

후방에서 받혀서 사고가 났고 가해자가 본인 100% 과실 인정해서 자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은 일 때문에

입원을 못하고 매일 통원치료만 받고 있는데 임산부랑 노인 두 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예요:)

이럴경우 합의에 불리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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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본인은 일 때문에

    입원을 못하고 매일 통원치료만 받고 있는데 임산부랑 노인 두 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예요:)

    이럴경우 합의에 불리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질문의 요지는 입원을 못한 것이 합의에 불리하다는 이야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통원에 비해, 입원이 의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입원시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통원에 비해 좀더 산정되는 경향이 있고,

    일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지급이 되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입원과 통원치료의 경우 휴업손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