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어촌 주택의 경우 가액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12.31 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2) 2008.1.1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3) 2009.1.1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4억원)인 경우
따라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 요건을 충족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