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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09.15

농어촌주택을 구매했는데 차후에 가격이 올라도 문제 없을까요?

1.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위치

2.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3. 주택 + 토지 합계액이 2억 이내(한옥은 4억)

4. 지방세법상 건축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가액이 6500만원이내

위 규정을 충족하는 농어촌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택+토지가액이 1억정도라고 하는데 차후에 4억, 5억으로 가격이 뛰어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는다면 1세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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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어촌 주택의 경우 가액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12.31 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2) 2008.1.1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3) 2009.1.1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4억원)인 경우

    따라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 요건을 충족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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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 요건에 충족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를 보시면,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2억원 이하일 경우, 1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농어촌주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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