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어촌주택을 구매했는데 차후에 가격이 올라도 문제 없을까요?
1.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위치
2.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3. 주택 + 토지 합계액이 2억 이내(한옥은 4억)
4. 지방세법상 건축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가액이 6500만원이내
위 규정을 충족하는 농어촌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택+토지가액이 1억정도라고 하는데 차후에 4억, 5억으로 가격이 뛰어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는다면 1세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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