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토지+주택 기준시가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3억원(한옥은 4억원으로) 상향했다는데
농어촌 주택을 일반 주택보다 늦게 취득하고 2003.08.01~2022.12.31까지만 취득했으면 3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취득시기도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도 있으나 가액 요건에 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1.1. 이후 양도한 주택으로 2009.1.1.~2022.12.31.까지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것
가액요건 상향은 2023.1.1.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12.31 이전 농어촌주택 취득분은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3.01.01 이후 취득분 이후부터 3억(한옥은 4억)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