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토지+주택 기준시가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3억원(한옥은 4억원으로) 상향했다는데
농어촌 주택을 일반 주택보다 늦게 취득하고 2003.08.01~2022.12.31까지만 취득했으면 3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취득시기도 정해져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