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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5.11

이사날짜를 정하다보니 금요일입니다. 이사 거리가 멀어서 짐정리도 늦어지고...

이사날짜를 정하다보니 금요일입니다. 이사 거리가 멀어서 짐정리도 늦어지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짐이 다 들어와서 겨우 마쳤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주소지 신고도 해야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데...

업무시간이 종료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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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요일까지 기다리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혹 불안하시다면 하루이틀 미리 전입신고를 할수 있도록 임대인의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이사하는 날 업체가 이사를 진행하는 동안 본인만 잠시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에 큰 시간이 들지 않고 이사시 가족이 있다면 해당 가족이 이사과정을 잠시 지켜보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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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이거 알아봤는데, 주말에 온라인으로도 신고할수있더라고요

    다만 결국엔 공무원이 접수하는 월요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론 방법이 없습니다.

    월요일 일찍 동사무소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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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정부 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됩니다.

    전입신고는 익일 0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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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경우 미리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어쩔수없는경우 월요일날 최대한 빨리 가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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