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날짜를 정하다보니 금요일입니다. 이사 거리가 멀어서 짐정리도 늦어지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짐이 다 들어와서 겨우 마쳤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주소지 신고도 해야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데...
업무시간이 종료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요일까지 기다리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혹 불안하시다면 하루이틀 미리 전입신고를 할수 있도록 임대인의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이사하는 날 업체가 이사를 진행하는 동안 본인만 잠시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에 큰 시간이 들지 않고 이사시 가족이 있다면 해당 가족이 이사과정을 잠시 지켜보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이거 알아봤는데, 주말에 온라인으로도 신고할수있더라고요
다만 결국엔 공무원이 접수하는 월요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론 방법이 없습니다.
월요일 일찍 동사무소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정부 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됩니다.
전입신고는 익일 0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경우 미리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어쩔수없는경우 월요일날 최대한 빨리 가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