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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고양이108
유쾌한고양이10823.09.25

임차권등기명령 확정 전 이사를 가야하면 어떻게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은 지난주에 했으나 명절인 추석이 끼어있어 일이 늦을수 있다고 상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2일뒤에 이사를 가기로 되어있습니다. 포장이사, 가전, 청소 등등이 다 그날에 이루어져서 이사는 꼭 그날에 가야합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고 전입신고는 현재 전세금을 못 받은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 등본에 남으면 그때 이사가는 집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중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확보한 상태인데 실제 거주해야하는 점이 부족합니다.

짐을 두고 가면 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짐을 두고 가면 될까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어야 할까요?

시간이 촉박하여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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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 중 점유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때까지는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일부 남겨두시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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