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접촉사고후 상대차량의 과도한 대인보험 청구한 상대 운전자 대처방법 있을까요?

사거리 우회전하다 앞차를 살짝 추돌하였습니다. 범버에 흠집도 거의보이지 않을정도 였으나 후방추돌이라 보험접수후 범버교체 대물80만원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후 대인접수도 요청하여 어이없었으나 접수해 주었고 향후 보험사에서 110만원에 합의해 주었다고 합니다. 입원도 하루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양심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도들고 어울하기도하고.. 이럴때 대처법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보험회사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기에 특별한 대처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경상환자의 경우 대부분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진행하기에 위와 같은 합의진행 방식은 어느 보험회사나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대처법 있을까요?

    : 우선 이미 보험처리가 된 상황이라 지금와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보험사측에 해당 보상내역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고 보험사가 이미 합의를 한 경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치료비가 비싼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2~3백만원씩 쓰는 것 보다는

    조기에 백만원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그럴게 진행을 한 것이고

    위와 같은 경상 환자에 대해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합의 방식은 늘 문제가 되어 와서 현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시행령은 개정이 된 상태이나 경상 환자라고 하여 치료가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인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치료비, 합의금 포함)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