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아버지)이므로 아버지께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5,4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세액은 38.8만원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