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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아비209
쌈박한아비20920.09.15
부모의 빚을 대신 갚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현재 부모님 빚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7000만원 정도를 대신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 때 제가 빚 상환 목적으로 7천만원을 부모님게 드리면 이것도 증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 빚을 직접 갚아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저도 없는 돈 털어서 갚는거라 증여세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네요..

빚과 관련된 증여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거나 또한 채무 대신 상환으로 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방식이건, 질문자로부터 부모에게 금전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과거10년합산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증여세는 부모님에게 과세되는 것이고, 만약 증여세를 질문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 양측이 모두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면, 부모님에게 각각 3500만원씩 증여하기를 권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각각 5천만원씩 적용되므로 위 방식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빚을 대신갚는다면 그 자체로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이익이 생긴 부분이므로

    증여에해당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을것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를 대신 상환하시거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증여하는 것이나 결국 그 실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택하시든 증여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모자녀 간의 증여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7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뺀 2천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며, 예상 세액은 약 2백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친족 간의 금전 대차를 인정하지 않으나,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이자를 일정기간 내내 지급받으시고 그에 대한 입출금내역이 확실히 있으신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법정 이율(4.6%)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꾸준히 부모로부터 입금받으실 수 있으시다면 금전대차거래로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증빙을 확실히 준비하셔야 하며, 법정 이율보다 낮은이율 혹은 무상으로 빌려준다하여도 그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나,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괴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직접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직접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았을 때는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수증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가 되며, 대신 채무를 갚아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빚을 가족이 대신하여 갚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지 말고, 직접 채권자에게 갚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채의 상환의 경우에도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의 7,000만원의 채무를 대신 부담해준다면

    증여세가 약 2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행위 역시 증여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이 금전을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증여시 수증자, 즉 부모님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까지 부모님이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되어 비효율적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5천만원 정도를 상환하여 주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의 빚을 갚아주는 것은 증여세과세물건입니다.

    부모의 빚을 갚아주는 경우 부모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라면 2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000만원의 빚을 갚아주신다고 하더라고 과세관청에서 해당 자금상환을 증여로 적출할 확률은 정말 극히 낮고 만약 적출되어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사정을 말씀하시면 과세를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될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대출 상환에 따른 현금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부모가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 증여전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자녀)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대략적인 증여세는 4.850.000원으로 계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