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위해제 시 다른 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책상에 실수를 하거나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직위해제시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책상에서 다른 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회사일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일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은 행동은 회사로 하여금 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위해제기간 동안 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개인적인 일을 해도 상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례 없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직위해제 후 아무런 일을 안주는 경우에도 어느정도의 개인용무는 가능할 것입니다.
겸업수준으로 개인업무를 과하게 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런 행동도 못하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