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른 회사에 이직 지원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 직원 중에 업무시간에 사람인, 잡코리아 등을 통해 다른 곳에 입사지원하는 것을 대놓고 하여
직원들이 복도 이동중에 이런것들을 그 직원 모니터를 통해 발견한 적이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 측에서 이러한 것에 해당 직원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1차례 경고 이후 또 적발 될 경우 징계써 작성 -> 연봉 삭감->보직이동 -> 개선 안되면 권고사직
이런 순서로 갈 경우 법 상 위반사항이 있나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의 및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반복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권고사직까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근무분위기를 악화시키면 징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에는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대해
타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 적절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선 해당 직원에게 시말서 제출 등
경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이직 지원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업무시간에 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권고'이고 권고는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징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경고하시기 바라며, 추후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때는 감봉 등 수위가 높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징계로 볼 수 없고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 보므로 근로자가 수용하는 한 언제든지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