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중 다른 회사에 이직 지원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 직원 중에 업무시간에 사람인, 잡코리아 등을 통해 다른 곳에 입사지원하는 것을 대놓고 하여
직원들이 복도 이동중에 이런것들을 그 직원 모니터를 통해 발견한 적이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 측에서 이러한 것에 해당 직원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1차례 경고 이후 또 적발 될 경우 징계써 작성 -> 연봉 삭감->보직이동 -> 개선 안되면 권고사직
이런 순서로 갈 경우 법 상 위반사항이 있나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