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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바다매276
세련된바다매27623.11.27

업무 중 다른 회사에 이직 지원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 직원 중에 업무시간에 사람인, 잡코리아 등을 통해 다른 곳에 입사지원하는 것을 대놓고 하여

직원들이 복도 이동중에 이런것들을 그 직원 모니터를 통해 발견한 적이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 측에서 이러한 것에 해당 직원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1차례 경고 이후 또 적발 될 경우 징계써 작성 -> 연봉 삭감->보직이동 -> 개선 안되면 권고사직

이런 순서로 갈 경우 법 상 위반사항이 있나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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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의 및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반복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권고사직까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근무분위기를 악화시키면 징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에는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대해

    타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 적절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선 해당 직원에게 시말서 제출 등

    경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이직 지원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업무시간에 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권고'이고 권고는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징계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경고하시기 바라며, 추후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때는 감봉 등 수위가 높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징계로 볼 수 없고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 보므로 근로자가 수용하는 한 언제든지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