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방전 질병코드 오입력 문의합니다.
인대를 다쳐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실비 청구하려고 보니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k219-1 가 질병코드로 적혀있었습니다.
k219-1은 찾아보니 따로 조회가 안 되고 k21.9가 식도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문의하니 질병코드가 하나 더 있는데 처방전에는 원래 질병코드가 다 나오지 않고, 보험 청구하려면 필요 서류를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식도염 증상이 없는데 왜 식도염 코드를 부여하였는지 궁금하고, 왜 발목 관련 코드는 없고 식도염 코드만 적어놓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꼭 진단서나 확인서를 유상으로 발급하여 청구하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