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저는 23년에 1월~9월까지 근무후 퇴사
11월~12월까지근무후 퇴사 총 2번의 근무지 이동이 있었습니다
24년1월부터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지에 연말정산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