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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아비286
안녕하세요
근로자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저는 23년에 1월~9월까지 근무후 퇴사
11월~12월까지근무후 퇴사 총 2번의 근무지 이동이 있었습니다
24년1월부터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지에 연말정산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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