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상표권?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온라인 서비스에서 회사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하려하는데,
캐릭터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상표권 여러가지가 있더라구요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어떤 지식재산권을 가져가는게 좋은가요?
추가로 캐릭터의 이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캐릭터 이름없이 디자인만으로도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캐릭터란 만화·TV·신문·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물건 등의 특징·명칭·성격·도안·동작 등을 말합니다(서울고법 99나23521 판결).
뽀로로, 펭수, 아기공룡 둘리, 기관차 토마스, 미키마우스, 카카오프렌즈 등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보호하는 주된 수단으로는 1) 저작권, 2) 상표권, 3) 디자인권, 4)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다만 상표와 디자인 등으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등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문제로 어느것이 좋다 말하기 어려우며 캐릭터 이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작하신 케릭터 및 해당 케릭터를 사용하여 상품화 하려는 영역 등을 고려하여 상표권, 저작권 등록, 기타 디자인권 등의 등록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 디자인, 저작권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이며 반드시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상표는 등록시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무한연장이 가능하나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디자인은 캐릭터 이름은 필요없으나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변리사와 협의를 하시어 필요에 맞게 선택적 보호방안을 강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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