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캐릭터란 만화·TV·신문·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물건 등의 특징·명칭·성격·도안·동작 등을 말합니다(서울고법 99나23521 판결).
뽀로로, 펭수, 아기공룡 둘리, 기관차 토마스, 미키마우스, 카카오프렌즈 등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보호하는 주된 수단으로는 1) 저작권, 2) 상표권, 3) 디자인권, 4)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다만 상표와 디자인 등으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