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캐릭터는 창작시점부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절차없이도 창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경우 발생된 저작권의 보호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등록없이 발생된 저작권은 저작권 발생시점, 저작자 등에 관한 권리분쟁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정적일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창작된 캐릭터는 디자인 등록을 받아 별도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은 속지주의(디자인 독립) 원칙상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가령 미국에 디자인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다면 미국에서 불법으로 등록 디자인의 도용으로 인한 침해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상 구체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과 디자인권은 중복 인정이 될수 있는 권리이며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기간 지역 등 보호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정에 맞게 새로이 창착된 캐릭터에 대해 선택적 또는 중첩적 보호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