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기하여 사격장 설치허가 민원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격장 설치설계도 1부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ㆍ설비 도면 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4. 사격장 관리규정 1부
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명세서 1부
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격장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
나. 종업원의 임무와 배치 계획
다. 위해(危害) 방지설비 명세와 그 관리요령
라. 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마.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기ㆍ석궁의 단위 등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