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전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소유자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근저당, 압류, 기타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2. 계약서는 집주인과 직접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리인이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두 속이는 사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계좌도 집주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3. 계약 후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 확정 일자, 실거주 3대 요건을 갖추어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