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부동산 전세사기와 계약사기가 너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관련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해야 합니다.
1. 매매가격과 보증금 규모를 고려하여 최소한 70%이상 초과되지 말아야 함
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극ㅁ
3. 가계약금 등을 입금할 때 계약조건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4. 등기부등본에 권리제한 사항이 없어야 함
5. 잔금후 전입신고 및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함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직거래는 사기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등 관계 서류를 꼼꼼히 보시고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하여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잡혀있는지도 확인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