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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아나콘다137
꼼꼼한아나콘다13722.02.06

대학생은 부양가족에포함않돼나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직업등 대학생인데 어느범위까지 부양해택이돼나요? 자녀가대학생이라 교통비 식대 기타 직업이 학생이라 실질적으로 부모가 다주는돈으로 생활을하는데 혜택 받을방법잏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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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보통 만 20세 이하 나이요건이 만족되지 않아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아닌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작성자분의 명의로 대학등록비를 지출하였다몈 교육비세액공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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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요건 외에 연령요건 즉 만세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양하더라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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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지출,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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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교육비 공제는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자녀의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자녀의 카드지출액과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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