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은 부양가족에포함않돼나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직업등 대학생인데 어느범위까지 부양해택이돼나요? 자녀가대학생이라 교통비 식대 기타 직업이 학생이라 실질적으로 부모가 다주는돈으로 생활을하는데 혜택 받을방법잏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보통 만 20세 이하 나이요건이 만족되지 않아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아닌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작성자분의 명의로 대학등록비를 지출하였다몈 교육비세액공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요건 외에 연령요건 즉 만세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양하더라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지출,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교육비 공제는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자녀의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자녀의 카드지출액과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