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병원 대리처방(정확히는 처방전 대리수령)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대리수령이 가능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환자 가족이나 제3자의 대리수령 자체에 대해 의료법상 별도 벌칙이 직접 규정된 것은 확인되지 않지만, 거짓 서류 제출, 명의도용,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일반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통상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수령자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 등 관계 증빙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