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전기수도가스 아파트관리비 등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카드로 수납하게되면 카드 소득공제 금액에는 들어가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공과금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결제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연말정산 시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이나 관리비, 공과금은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모두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