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 주택을 임차하고
4)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을 지급하여야 하며
5)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주택 소재지와 근로자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연간 월세액(750만원 한도)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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