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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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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연말정산 월세공제관련질문입니다!

1.홈택스에서 월세액 조회가 0원이라고 뜹니다. 수정하려고 클릭해봐도 따로 금액 수정이 안됩니다, 왜 그런 것이고 0원으로 조회 되면 공제를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공제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중인데,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계약서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려 합니다. pdf파일이 아닌 사진 제출도 가능한가요?

3.월세를 모두 제 명의 계좌로 납부하였으나, 주거래 은행을 변경해 작년 10월까진 국민은행,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는 토스뱅크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체내역이 모바일 토스뱅크 어플에서 조회가 되긴하는데, 이것도 캡처본으로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신용카드 공제 조건도 충족하는데, 월세엑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동시 신청이 가능한지와, 가능하지 않다면 신용카드 내역을 삭제해서 월세액 공제를 원한다고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질문 모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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