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대출이자비용,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를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밖에 추가로 비용 항목에 넣을 수 있는 지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와이프 명의의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2. 상가의 감가상각비는 건물 금액의 몇 퍼센트로 월별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차입금이 상가취득을 위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건축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그 비용이 제외됩니다.
건물 100, 양도 200인 경우 100이 양도소득이나,
건물을 감가상각하여 건물 장부가액이 90인 경우 110이 양도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소득세율과 양도세율을 비교해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