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구입해서 임대를 놓고있는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되는데,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비용처리』
이때 비용에는 상가에 발생되는 '재산세', '교통혼잡유발금' 등의 세금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아래 소득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재산세와 교통혼잡유발금 등은 사업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당해연도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서 종합소득세액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 대상을 차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