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임대수입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타소득(근로소득, 일반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임대수입은 분리과세는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금액 계산을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계산시에는 대출이자에 대해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도배비와 입주청소 비용은 업무용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이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주청소 비용은 임차인이 입주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도배비는 처음 계약시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의 필요경비가 가능하겠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도배하는 것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가 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로 결제/3만원 아하의 건은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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