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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캥거루219
화려한캥거루21924.04.05

업무용 오피스텔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되나요??

업무용 오피스텔 종합소득세 신고도

분리과세되나요??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았고

매달 이자가 3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 부분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도배비와 입주청소 비용도 매년 드는데

이 부분을 필요경비에 넣을수 있나요??

경비든 부분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받는 월세는 1년에 1000만원 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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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임대수입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타소득(근로소득, 일반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임대수입은 분리과세는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금액 계산을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계산시에는 대출이자에 대해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도배비와 입주청소 비용은 업무용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이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주청소 비용은 임차인이 입주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도배비는 처음 계약시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의 필요경비가 가능하겠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도배하는 것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가 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로 결제/3만원 아하의 건은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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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고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때에 도배비와 입주청소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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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분리과세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계신고 또는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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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거주용 오피스텔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조건이 있지만,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종합과세입니다.

    관련필요경비는 전부 비용증빙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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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 중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은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입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며, 경비율을 이용한 추계신고가 아니라면 취득자금대출 등 사업과 관련한 대출 이자비용과 도배비, 입주청소비용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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