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요, 새벽시간에 하다보시 12시가 넘어 토요일이 되면서,
토요일(은행 휴무일)이라 그런지 “개설 은행 개시 이전입니다”코드가 뜨면서 하루 종일 가상계좌 입금이 안되더라구요.
이미 신청서를 낼때 10월 31일(금) 날짜로 이자계산을 해서 냈는데, 월요일에 입금이 가능하다면 날짜 수정을 다시 해야하는 걸까요?
해야한다면 취하서를 내고 해야하는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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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청에 따라서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는 것과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하는 건 별개입니다. 따라서 취하 없이 기간 내 정상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