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지 탈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량으로 보지 않을까요?
차량으로 본다면 횡단보도에서는 못타고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지런한까마귀524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고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여 인도에 해당하는 횡단 보도에서는 끌고 가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