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와
원동기 장치자전거입니다.
두 사양 모두 인도로는 주행이 불가능하며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