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는 인도로 다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킥보드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하이바를 착용해야 탑승 가능하잖아요
그럼 자동차로 간주해서 도로로 주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도로 주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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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자동차로 간주해서 도로로 주행해야 하나요?
: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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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헬맷을 착용한 상태로 도로 주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와
원동기 장치자전거입니다.
두 사양 모두 인도로는 주행이 불가능하며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나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 운행은 불법이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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