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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킥보드는 인도로 다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킥보드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하이바를 착용해야 탑승 가능하잖아요

그럼 자동차로 간주해서 도로로 주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도로 주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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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1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자동차로 간주해서 도로로 주행해야 하나요?

    :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헬맷을 착용한 상태로 도로 주행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와

    원동기 장치자전거입니다.

    두 사양 모두 인도로는 주행이 불가능하며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나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 운행은 불법이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