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이 불가능하고 도로주행을 하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냥 인도로 주행을 하거나 차나 사람이 없다고 빨간불에 지나갈 경우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똑같은 위반으로 적용되며 범칙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으로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신호위반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킥보드도 오토바이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동킥보드도 당연히 신호를 지키며 운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제멋대로 운행하고 위반사항이 많은데도 적극적으로 안 잡는 이유는 추격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묻게 되니 소극적인 것일뿐이죠.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도로에서는 킥보드도 똑같이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으로
위반 시 자동차와 똑같이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이동형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빨간불에 지나가거나 신호위반을 했을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감한그늘나비127입니다.전동킥보드도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저건도 차라고 보시고요 당연히 신호위반을 하면 사람은 다 벌금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