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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백로95
너그러운백로9521.05.13

옥외간판법에 돌출형간판 허용대상인가요?

간판은 전부 허용대상인가요? 크기나 돌출형 간판에 경우법에 어긋난지 허용인건지 궁금합니다

돌출형간판이 단독건물에 엄청크게 해놨는데 지나다니면서 무너질까 무섭긴합니다 불법이라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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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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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출간판”이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돌출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m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30㎝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50㎝ 이내, 그 두께는 30㎝ 이내, 그 세로길이는 150㎝ 이내여야 합니다.

    3. 하나의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해당 벽면의 가로폭이 20m 미만인 경우에는 1줄로, 20m 이상인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쪽 끝부분에 1줄씩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설치하여 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은 제외).

    6.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위의 2.의 돌출폭·세로 길이 또는 두께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돌출폭 1.2m 이내, 세로 길이 20m(상업지역은 30m) 이내, 두께 50㎝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의 다른 건물 또는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위 기준의 위반 사항의 경우 시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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