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입니다. 업무의뢰가 들어와서 견적서를 작성하는데 부가세를 따로 표기해야하나요?
1,000,000원이 총 비용이라고 하면
10%인 10만원을 부가세라고 표시해야 할까요? 제외해야하나요?
간이사업자라서 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총액에 합쳐서 견적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려는
경우 견적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표시하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설 발행이 불가한 사업자인
경우 굳이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일단 견적서를 쓰시고, 간이과세자 부가율이 업종마다 달라서 그걸 찾아서 부가세 이 것만 큼 주려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