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면허 지쿠 전동킥보드 인도에서 사고
무면허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주행하다 50~60대 정도 보이는 아저씨 뒷꿈치를 (제 기준에 살짝) 찧었습니다.아저씨가 처음엔 헬멧도 왜 안쓰고 타고 다니냐 라고 하시면서 그러시더니 몇걸음 움직이더니 병원가야겠다고 그러시면서 엑스레이 찍어 보신다고 하시더니 옆에 계셨던 일행분 아저씨가 제 사진이랑 찍으셨고 전화번호를 교환해가셨습니다. 집에 오니 무섭더라구요.. 저는 이십대 중반 정도 되구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을 드려야 될까요...
합의금은 부르는데로 다 드려야 될까요?
무면허는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들은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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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쿠의 보험이 무면허로 인해 면책이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손해를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없이 원만히 합의보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러치 않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정석대로
처리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질문자님께 유리한지 생각을 해 볼 문제이며 무조건 부르는대로 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백만원 이하)이 나오게 되고 상대방의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가 그리
크지 않은 부상정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