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폐업 선결제 환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병원 안에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말쯤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 환자 분들이 병원 선생님들 앞으로 선결제를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 선생님이 환불을 원하신다면 선생님들께 선결제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선결제를 한 환자분들께 해드려야하나요? 폐업하기 4개월전부터 선결제건으로 공지를 붙여놓을건데 그 기간에도 선결제를 사용하러 오지 않으시면 어쩌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고지를 하고, 선결제를 한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해당 고객이 회신이 없는 경우 결제를 받은 선생님들께 연락하여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