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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진료비도 환불이 될 수 있는 대상인가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이를 환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물건들이나 서비스는 환불이 되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원 측의 채무불이행 및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불성실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따져보셔야 하는 문제이고 언제나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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