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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알파카127
풍족한알파카12721.09.15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을 직원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원천세 징수 후

입금시키면 되나요??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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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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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후

    근로자 개인계좌로 임금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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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직원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원천세 징수 후

    입금시키면 되나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급여계좌에 퇴사후 14일이내 입급하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 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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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의해 도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입금해야 하며, 사례처럼 원천세 징수 후 입금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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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직원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입급하는 경우 이연과세되므로 전액 입금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반계좌로 입금한다면 그때 원천세 징수후 입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에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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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직원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원천세 징수 후 입금시키면 되나요??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음.

    - 해당 근로자가 IRP 입금을 원하면, 원천세 징수 없이 입금하면 되며,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았다면, 원천세 징수후 개인 계좌로 입금해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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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연금 미가입 시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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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를 실시하지 않고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중이라면 퇴직금을 산정하여 세금 등을 공제한 후 근로자의 계좌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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