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01월 15ㅇ리 전후로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04월말 또는 05월 초에 국세청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과 함께
그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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