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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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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소세 신고시 사업주에게 미리 받아야할 서류가 같은게 있나요?

2.듣기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가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건가여?

만약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한거면 사업주말고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3.사업소득지급명세서랑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같은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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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떼문이라면 굳이 사업주에게 미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동일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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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01월 15ㅇ리 전후로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04월말 또는 05월 초에 국세청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과 함께

    그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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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게 별도로 받을 자료는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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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내년 3월 이후에 홈택스에 가시면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동일한 것이나

    사업주가 세무서에 제출할때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사업주가 프리랜서에게 줄때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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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면 되지만 홈택스에서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는 가능합니다.

    3.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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