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놀다가 6세딸이 연줄에 걸려 다쳤습니다 합의가 가능할까요?
공원에서 6세 딸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떨어지는 연줄에 걸려 목에 심한상처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피부과에서 현재 치료중이며 드레싱후 깊은 상처는 추후에 레이저치료까지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감사하게도 상대편 어머님이 꾸준히 연락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싶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되어야지 레이저치료 또는 피부재생 시술을 해야한다는데 상대부모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둘다 가셔서 향후 예상 치료비 내역서를 받으셔서, 상대방에게 이를 포함한 금원의 합의금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예상불가능한 다른 후유증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명시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연을 날리는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따님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연을 날리는 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힌 것으로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상대방 측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치료비와 추후 장해 등에 대한 손해를 산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에 치료비 와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현재 치료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추가되는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에게 치료비 부터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