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합의금은 상속인가요?
남편의 사망사고로 인해
형사합의금 (위로금), 민사합의금 (피해보상)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세무적으로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던데,
이 합의금을 나누는 기준은 상속권기준인가요?
그렇다면 공동상속자가
저, 저의 아들, 전처사이의 자녀 2 이렇습니다.
남편이 재혼 하여
전처사이의 자녀 2(A.B)명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이구요.
그런데 전처가 남편과 이혼 할려고,
시아버지를 성추행했다고 고소하고. (무혐의)
이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아이들에게 연락하면
연락 하지말라고 막아 놓고선
전처가 재혼을 한 후,
친권을 뺏고자 소송을 했고.
아이들에게도 친필편지로 "아버지가 싫다."
"친귄을 뺏었으면 좋겠다"고 적게 시켰습니다.
결국 남편은 친권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새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아들(B)이 저희 남편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친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다 하였으나
형편상 그러지 못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들(B)과 아버지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B는 본인의 외할머니댁에서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스런 사고로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시댁에서 전처에게 연락을 했더군요.
아이들만이라도 장례식에 참석하게해서
아버지 마지막길 배웅 좀 하게 해주라고...
나이가 17, 15 입니다.
전처가 펄쩍펄쩍 뛰며 아이들한테 말 안 해줄꺼라더군요.
애들이 사춘기시기라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 못 되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자기랑 잘 살고 있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저를 만났다고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처에게 아이들의 몫의 합의금이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개인합의 민사합의 제가 변호사 수임료 내면서 다 싸워야하는데.. 상속권자가 미성년자라 전처가 받아간다더라구요.. 죽 쒀서 개주는 꼴인거 같아서요....
두서없이 구구절절 썼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처와 새아버지에게는 10원 한푼도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그 가족이 자신의 손해에 대해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 상속인의 고유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일부 피해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상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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