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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오릭스207
공손한오릭스20722.12.17

사망사고 합의금은 상속인가요?

남편의 사망사고로 인해

형사합의금 (위로금), 민사합의금 (피해보상)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세무적으로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던데,

이 합의금을 나누는 기준은 상속권기준인가요?

그렇다면 공동상속자가

저, 저의 아들, 전처사이의 자녀 2 이렇습니다.

남편이 재혼 하여

전처사이의 자녀 2(A.B)명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이구요.

그런데 전처가 남편과 이혼 할려고,

시아버지를 성추행했다고 고소하고. (무혐의)

이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아이들에게 연락하면

연락 하지말라고 막아 놓고선

전처가 재혼을 한 후,

친권을 뺏고자 소송을 했고.

아이들에게도 친필편지로 "아버지가 싫다."

"친귄을 뺏었으면 좋겠다"고 적게 시켰습니다.

결국 남편은 친권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새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아들(B)이 저희 남편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친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다 하였으나

형편상 그러지 못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들(B)과 아버지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B는 본인의 외할머니댁에서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스런 사고로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시댁에서 전처에게 연락을 했더군요.

아이들만이라도 장례식에 참석하게해서

아버지 마지막길 배웅 좀 하게 해주라고...

나이가 17, 15 입니다.

전처가 펄쩍펄쩍 뛰며 아이들한테 말 안 해줄꺼라더군요.

애들이 사춘기시기라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 못 되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자기랑 잘 살고 있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저를 만났다고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처에게 아이들의 몫의 합의금이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개인합의 민사합의 제가 변호사 수임료 내면서 다 싸워야하는데.. 상속권자가 미성년자라 전처가 받아간다더라구요.. 죽 쒀서 개주는 꼴인거 같아서요....

두서없이 구구절절 썼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처와 새아버지에게는 10원 한푼도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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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그 가족이 자신의 손해에 대해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 상속인의 고유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일부 피해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상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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