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합의금은 상속인가요?
남편의 사망사고로 인해
형사합의금 (위로금), 민사합의금 (피해보상)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세무적으로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던데,
이 합의금을 나누는 기준은 상속권기준인가요?
그렇다면 공동상속자가
저, 저의 아들, 전처사이의 자녀 2 이렇습니다.
남편이 재혼 하여
전처사이의 자녀 2(A.B)명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이구요.
그런데 전처가 남편과 이혼 할려고,
시아버지를 성추행했다고 고소하고. (무혐의)
이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아이들에게 연락하면
연락 하지말라고 막아 놓고선
전처가 재혼을 한 후,
친권을 뺏고자 소송을 했고.
아이들에게도 친필편지로 "아버지가 싫다."
"친귄을 뺏었으면 좋겠다"고 적게 시켰습니다.
결국 남편은 친권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새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아들(B)이 저희 남편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친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다 하였으나
형편상 그러지 못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들(B)과 아버지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B는 본인의 외할머니댁에서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스런 사고로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시댁에서 전처에게 연락을 했더군요.
아이들만이라도 장례식에 참석하게해서
아버지 마지막길 배웅 좀 하게 해주라고...
나이가 17, 15 입니다.
전처가 펄쩍펄쩍 뛰며 아이들한테 말 안 해줄꺼라더군요.
애들이 사춘기시기라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 못 되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자기랑 잘 살고 있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저를 만났다고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처에게 아이들의 몫의 합의금이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개인합의 민사합의 제가 변호사 수임료 내면서 다 싸워야하는데.. 상속권자가 미성년자라 전처가 받아간다더라구요.. 죽 쒀서 개주는 꼴인거 같아서요....
두서없이 구구절절 썼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처와 새아버지에게는 10원 한푼도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