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누락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를 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여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