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안하면 환급 못받나요?
작년 1~12월분 일하고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
지금 직장에 깜빡하고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질 않았네요 .
5웧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도 끝나버렷는데
이러면 환급 못받는건가요?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련지 확인부탁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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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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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누락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를 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여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