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후 살던 집을 자녀 앞으로 양도하고 싶은데 어떤 세금이 적용되며 1억이 시세라면 얼마의 세김이 붙는지...
이혼 후 경제관리가 엉망인 애들 엄마에게 주기보단 큰 쟈녀 앞으로 주고 싶은데....
현재 법적으로 자녀가 애들 엄마 앞으로 되어 있고 제 밑으로는 없게 정리가 됐습니다
큰애 앞으로 양도를 하고 싶은데 매매가 되는건지 양도가 되는건지...
집 시세는 1억원 정도인데 어떤 세금과 얼마의 세액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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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와 매매는 동일한 의미이며, 돈을 받고 부동산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는 1억원의 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이므로,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본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본인은 자녀의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00만원(미성년자는 800만원)입니다. 또한, 증여취득세도 발생하는데 이는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초과 : 4%)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