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고 계시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앞으로,집이 한채(공가 3억정도) 있는데 자식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가 가능 한가요?
생활비,병원비등 지출은 해야하고,자식이 책임지고 있긴 하지만 부담이되니 집을 매매해서 편안하게 사용하고 싶은신데 가능 한가요?
된다면 증여와 매매중 어느게 세금이 적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자지간에도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부친에게 들어간 자금이 있다면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세금이 적습니다. 서로 매매대금이 오고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