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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청가뢰58
고속도로에서 암행경찰관에게 속도위반 9만원 및 지정차로 위반4만원으로 범칙금을 받았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라 형사처분을 받을수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상상적경합은 가장 중한벌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위에서받은 범칙금처분은 부당한거아닌가요?
그리고 암행경찰관은 지정차로에대한 영상을 보여주지도않고 범칙금처분을 내릴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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