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01

지인들과의 내기 금액이 크면 도박이 되나요?

주변 지인들과 소소하게 내기게임 할수 있잖아요

밥내기 술내기등등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커진다면

이것도 도박으로 불법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01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도박이란 -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득실을 결정하는 것

    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에서 허용되는 한국인의 도박은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프로토, 청도 소싸움 등 밖에 없고

    그외 내기로 인한 모든 것은 사실 도박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위한 목적보다 놀이를 위한 흥미수단이라면 도박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전에 점당 50원씩 하던 화투도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 행운의담비288
    행운의담비288
    23.03.01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지인들과 내기게임은

    일반적으로 친목으로 보는데

    내기금액이나 범위가 커지면

    도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