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도박이란 -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득실을 결정하는 것
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에서 허용되는 한국인의 도박은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프로토, 청도 소싸움 등 밖에 없고
그외 내기로 인한 모든 것은 사실 도박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위한 목적보다 놀이를 위한 흥미수단이라면 도박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전에 점당 50원씩 하던 화투도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