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친구들과 장난으로 하는 내기도 도박 같이 사행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건데 화투이런거 100원씩 걸어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친구들과 축구나 게임할때 천원씩 걷어서 총 상금 만원걸고 하더라도 누군가 이걸 신고하면 사행성이라 불법이 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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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이에 따르면, 친구들 사이에서 총 상금이 만원정도라면 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사행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놓고보면 일시 오락과 소액 규모로 내기를 하는 것으로 이를 가지고 도박죄가 상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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