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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텐렉164
갸름한텐렉16423.11.10

혹시 친구들과 장난으로 하는 내기도 도박 같이 사행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건데 화투이런거 100원씩 걸어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친구들과 축구나 게임할때 천원씩 걷어서 총 상금 만원걸고 하더라도 누군가 이걸 신고하면 사행성이라 불법이 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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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이에 따르면, 친구들 사이에서 총 상금이 만원정도라면 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사행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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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놓고보면 일시 오락과 소액 규모로 내기를 하는 것으로 이를 가지고 도박죄가 상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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