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다릅니다.
매매의 경우 그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상한을 초과하면 위법이지만, 그 하한은 자율입니다.
그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니, 중개사에게 할인ㆍ 네고를 협의 요청하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