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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2.11

부동산 중개수수료 질문드려도 될까요?

제가 집을 한번 사고 한번 팔고 지금은 월세로 들어왔는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때 법에서 정한 요율이 있자나요?

그런데 이 요율을 넘겨서 받는건 불법인거 맞죠? 그럼 그 아래로 협의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지금까지는 중개수수료를 0.4% 계산해서 드렸던거같은데 그 아래로 협의해도 된다는거 맞나요?

그럼 부동산에다 미리 말을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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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다릅니다.

    매매의 경우 그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상한을 초과하면 위법이지만, 그 하한은 자율입니다.

    그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니, 중개사에게 할인ㆍ 네고를 협의 요청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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