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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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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질문드려도 될까요?

제가 집을 한번 사고 한번 팔고 지금은 월세로 들어왔는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때 법에서 정한 요율이 있자나요?

그런데 이 요율을 넘겨서 받는건 불법인거 맞죠? 그럼 그 아래로 협의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지금까지는 중개수수료를 0.4% 계산해서 드렸던거같은데 그 아래로 협의해도 된다는거 맞나요?

그럼 부동산에다 미리 말을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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