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는 법에 정한요율 이내에서 협의가능한건가요?
부동산 수수료는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월세 계약할때 항시 고려할 수수료인데요. 부동산 수수료가 법적으로 요율이 있던데 이 요율 이하로 부동산과 협의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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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 요율 이내에서 개별적으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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