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서 찍은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가요?
인물은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이나 풍경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가요?
인물이 포함된다면 실루엣(사람의 형태) 또는 뒷모습만 포함됩니다.
만약, 건축물마다 상이하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따라 다르며, 현실적으로 이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아래링크 참고바랍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고정된 자연물이나 풍경을 대상으로 할 경우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 그 창작적 표현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므로 폭넓은 보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여 풍경 사진의 저작권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사진은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그 권리가 있겠으나 이를 떠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확정되어야 법적인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촬영하신 여행 사진 및 명소의 사진이라면 위와 같이 특정 인물의 초상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닌 사진에 대해서는 상업적으로 이용이 충분히 문제 없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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