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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여운카피ㅂr롸
커여운카피ㅂr롸24.04.19

에펠탑, 남산타워, 자유의 여신상 등의 건축물 일러스트 판매가 가능한가요?

어플을 하나 만들어 그 안에서 세계 랜드마크 또는 유명 관광지의 건축물 일러스트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건축물과 비슷하게 건축을 하거나 도면을 그려서 전시하는 경우에만 설명되어 있어 저작권법에 침해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건축물에 나무,구름과 같은 배경 요소를 추가하여 일러스트를 제작하고있는데 저작권에 침해하는 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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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건물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즉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지 않는 한 일러스트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해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인정되고 있으므로, 저작권이 살아있는 건물을 일러스트하여 판다면

    법적인 분쟁의 가능성이 아예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성의 영역이 있음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것은 만들어진지 70년이 도과된 건축물을 일러스트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처음부터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안전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은 가능해보이나 남산타워는 조금 애매한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