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입니다. 비용처리, 차량감가상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비용처리랑 차량감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청구했을때 현금으로 돌려 받는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내년5월)에 청구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는 개념인가요?
그리고 위 사항은 세무사 도움없이 혼자도 진행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에게 부탁하는 비용보다 비용처리되는 비용이 더 작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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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가액을 5년간 정액으로 나누어서 매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2,000만원이라면 매년 400만원씩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의 비용 반영은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필요경비 처리 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